2025년 1기 확정 시 고정자산 매입으로 인한 부가세 환급을 받았는데, 2025년에 폐업하는 경우 해당 고정자산 매입분에 대해 부가세를 다시 납부해야 하나요?

    2025. 11. 13.

    2025년 1기 확정 시 고정자산 매입으로 부가세 환급을 받으셨더라도, 2025년 중에 폐업하시는 경우 해당 고정자산에 대해 부가세를 다시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폐업 시점에 사업장에 남아있는 고정자산이 사업자 본인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기 때문입니다.

    폐업 시 고정자산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장부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계산됩니다. 감가상각을 진행하지 않았더라도, 법정 내용연수에 따른 감가상각액을 계산하여 차감한 금액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게 됩니다. 만약 취득 후 경과된 기간이 법정 내용연수를 초과하여 상각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잔존가액은 0원이 됩니다.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폐업일의 다음 달 25일까지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9월 1일에 폐업하셨다면, 2025년 10월 25일까지 신고하셔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정기신고(폐업확정)' 메뉴를 통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무 처리를 위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고정자산 감가상각 없이 폐업 신고 시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사업자 유형 변경 시 잔존재화 관련 부가세 납부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폐업 시 부가세 신고 기한 및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