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음식점업 성실사업자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1. 13.

    음식점업을 운영하시는 개인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 대상에 해당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억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에 해당합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무사 등 전문가에게 장부 기장 내용의 정확성을 확인받아야 하며, 신고 기간은 과세기간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입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입금액 기준: 음식점업은 제조업 등과 함께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이 7억 5천만 원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억 5천만 원 이상이면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가 됩니다.
    2. 성실신고확인 절차: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무사 등에게 장부 기장 내용의 정확성을 확인받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신고 기간: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은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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