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없이 개인으로 활동하는 세신 용역 제공자에게 목욕탕 사업자가 용역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세신사가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로 간주되어 사업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목욕탕 사업자는 해당 소득에 대해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후 납부해야 합니다.
세신사가 목욕탕 사업자와의 계약 관계, 물적 시설 제공 여부 등에 따라 세신 용역이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인적용역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세신사가 사업자등록 없이 개인으로 활동하는 경우, 목욕탕 사업자가 해당 금액을 필요경비로 처리할 때 사업소득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정확한 원천징수 대상 금액 및 세율은 관련 법령 및 세신사와 목욕탕 사업자 간의 구체적인 계약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