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수정 제출 시 종전 금액도 함께 신고해야 하나요?

    2025. 11. 13.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수정 신고 시, 수정 전 금액을 별도로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수정 신고를 하는 이유가 급여 금액의 오류, 비과세 항목의 잘못된 포함 등 기재 내용에 오류가 있었기 때문이라면, 해당 오류를 바로잡아 정확한 금액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식대, 보육수당, 자가운전보조금 등 비과세 수당을 과세 급여에 포함하여 잘못 신고했거나, 기타 기재 내용에 오류가 있었다면 수정 신고를 통해 이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수정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오류 발견 즉시 수정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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