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일용근로자 근로내용확인신고 시 과태료 부과 유예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5인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5. 11. 13.

    건설업 일용근로자의 근로내용확인신고 지연 시 과태료 부과 유예 기간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 5인 미만 사업장: 신고 기한 이후 6개월까지 유예됩니다. 예를 들어, 3월분 신고는 9월 15일까지 유예됩니다.
    • 5인 이상 사업장: 신고 기한 이후 1개월까지 유예됩니다. 예를 들어, 3월분 신고는 4월 15일까지 유예됩니다.

    건설업의 경우, 총 공사 금액이 5억 원 미만인 사업장도 위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과 동일하게 6개월의 유예 기간이 적용됩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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