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일용근로자의 근로내용확인신고 지연 시 과태료 부과 유예 기간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건설업의 경우, 총 공사 금액이 5억 원 미만인 사업장도 위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과 동일하게 6개월의 유예 기간이 적용됩니다.
캐피탈 연체료 이자비용을 계정과목 뭘로 처리하는 것이 정합하며 관련 사례가 있는지 알려줘
전환사채 지급조서 수정신고 가능한가요?
대표자가 청년인지 알려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