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료 미납금을 당해연도에 납입할 경우 손금산입이 가능한지에 대해 알려줘.
2025. 11. 13.
4대 보험료 미납금을 당해 연도에 납입하는 경우, 해당 보험료 납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인이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의 4대 보험료를 납부할 때, 해당 보험료를 납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손금 귀속 시기로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미납된 4대 보험료를 당해 연도 내에 납부하시면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4대 보험료 미납 시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법인세 신고 시 4대 보험료 손금산입 증빙 서류는 무엇인가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의 회사 부담분과 근로자 부담분의 손금산입 시기는 다른가요?
4대 보험료를 납부기한을 넘겨 납부했을 경우, 손금산입이 불가능한 경우는 언제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