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상각충당금은 법인세 감면 제도라기보다는, 국고보조금, 공사부담금, 보험차익 등으로 취득한 사업용 자산에 대해 미리 손금으로 인정하여 법인세 부담을 이연시키는 제도입니다. 즉, 당장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는 있지만, 세액 자체를 직접적으로 줄여주는 감면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일시상각충당금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충당금으로 미리 손금산입한 금액은 추후 감가상각비와 상계되거나, 처분이익에 포함되어 세 부담이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