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시설 사회복지관에서 전 직원이 아닌 일부 직원만 참석한 워크샵 경비를 시설 계좌에서 1인당 20만원씩 지원한 경우, 복리후생비 처리 시 증빙 및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2025. 11. 13.
위탁시설 사회복지관에서 일부 직원만을 대상으로 1인당 20만원씩 지원한 워크샵 경비는 복리후생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다만, 적격증빙을 수취하고 워크샵 일지를 작성하는 등 관련 증빙을 철저히 갖추어야 합니다.
결론: 일부 직원만 참석한 워크샵 경비라도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1인당 20만원 지원금액은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기준 내에 있다면 전액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근거:
- 비용처리 가능 여부: 임직원 또는 사용인이 워크샵 기간 동안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 증빙 서류: 워크샵 경비 지출 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반드시 수취해야 합니다. 또한, 워크샵 일지를 작성하여 워크샵의 목적, 일정, 참석자, 관련 영수증 등을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계정과목: 워크샵 경비는 복리후생비 계정과목으로 처리합니다.
- 비용 한도: 워크샵 비용은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기준 이내여야 전액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는 회사의 규모, 워크샵의 목적, 업무 수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해야 합니다. 1인당 20만원은 일반적으로 합리적인 범위 내로 볼 수 있습니다.
- 적격증빙: 지출 건당 금액이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적격증빙을 갖추어야 하며, 경조사비와 같이 적격증빙 수취가 어려운 경우에는 지급규정을 마련하고 지출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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