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차량 1대를 사업용으로 사용하신다면 고정자산으로 등록하여 비용 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차량의 취득가액에는 차량 구매 가격뿐만 아니라 취득세, 등록세 등 부대 비용이 포함됩니다. 이렇게 산정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차량 유지에 발생하는 유류비, 수리비, 보험료 등도 사업 관련 비용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다만, 업무용으로 사용한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차량 운행일지를 작성하거나, 업무 사용 비율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연간 차량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포함)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운행일지 작성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