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대손상각에서 중소기업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2025. 11. 13.
중소기업의 대손상각에서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을 의미합니다.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위 법에 따른 기업이 아니더라도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회수기일이 2년 이상 경과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은 채무자의 무재산 등 회수 불능 사실에 대한 입증이 없어도 대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되며,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은 대손 처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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