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으로 발급받은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부가가치세 불공제 대상인가요?
2025. 11. 13.
개인사업자가 사업장을 임차하면서 부동산 중개업소에 지급한 중개수수료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중개업소가 일반과세자여야 하며,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인 중개업소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부과하지 않으므로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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