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사임 및 취임 시 주민등록등본으로도 가능한지 확인해주세요.
2025. 2. 7
대표이사 사임 및 취임 시 주민등록등본으로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 주민등록등본은 주소 이력이 포함된 것이어야 합니다.
- 주민등록등본은 3개월 이내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 주소는 주민등록등본과 정확히 일치해야 합니다.
- 일부 등기소에서는 주민등록초본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초본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민등록등본 외에도 사임서, 취임승낙서, 법인인감증명서 등 다른 필요 서류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정확한 절차와 필요 서류는 관할 등기소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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