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사임 및 취임 시 주민등록등본으로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 외에도 사임서, 취임승낙서, 법인인감증명서 등 다른 필요 서류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정확한 절차와 필요 서류는 관할 등기소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과 관련 없는 경조사비 지출 시 종합소득세 신고에 세무상 문제는 없나요?
4대보험료 납부 연체료는 회계처리 시 어떤 계정을 사용해야 하나요?
대체공휴일로 인해 주 40시간 미만 근무 시 연장수당은 어떻게 적용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