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창회와 같이 고유번호를 가진 비영리법인은 법인의 설립 목적과 본질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는 비영리사업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활동으로 인정됩니다.
수익사업의 범위는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사업을 의미하며, 제조업, 도소매업 등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축산업, 조경관리 및 유사 서비스업 이외의 농업, 연구 및 개발업, 특정 교육기관 운영 사업, 사회복지사업 등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수익사업으로 발생한 이익은 동창회 구성원에게 배분할 수 없으며, 반드시 동창회의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면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