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건축 시 부가가치세 면제 가능한 경우를 알려주세요.

    2025. 11. 14.

    교회 건축 시 부가가치세 면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가능합니다.

    결론: 교회 건축 시 부가가치세 면제는 해당 건축물이 순수 종교 활동 목적으로 사용되고, 종교 단체가 비영리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관련 계약서에 면세 또는 부가세 별도 없음으로 명시된 경우에 가능합니다. 또한, 건축 허가 단계에서 종교용으로 승인받는 것이 중요하며, 추후 실제 사용 용도 변경 시 면세가 취소되고 부가가치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근거:

    1. 순수 종교 목적 사용: 임대하는 건물이 예배, 기도, 종교 행사 등 순수 종교 활동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건물 내에 카페, 서점, 사무실 등 상업적 공간이 포함될 경우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비영리 종교법인 등록: 해당 종교시설은 반드시 '비영리 종교법인' 또는 '종교단체'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3. 계약서 명시: 공사 계약서에 '부가세 별도 없음' 또는 '면세 공사'로 명시되어야 하며, 종교법인의 사업자등록증 상에도 면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4. 용도 사전 승인: 건축 허가 단계에서 종교용으로 승인받는 것이 좋습니다. 건축 후 실제 사용 용도가 변경될 경우, 추후 면세가 취소되고 부가가치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참고: 토지 매입 및 중개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건축 과정에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더라도 준공 후 실제 사용 용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공통 매입세액 재계산을 해야 하며, 이는 수정 신고가 아니므로 가산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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