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등기 시 납부해야 하는 취득세는 얼마인가요?
2025. 11. 14.
본등기 시 납부해야 하는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하며, 취득 유형(유상취득, 무상취득 등)에 따라 납부 기한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취득세액은 해당 부동산의 취득 가액, 취득 원인, 그리고 관련 법령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금액은 부동산의 상세 정보와 함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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