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1. 14.

    퇴사자의 미사용 연차수당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사용권이 소멸된 경우, 사용자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퇴직 시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산정한 일일 급여에 미사용 연차 일수를 곱한 금액을 일시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연차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사용권이 소멸되는 달의 임금지급일에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퇴직 시에는 위 규정에 따라 14일 이내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연차 사용 촉진 제도를 시행했더라도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연차수당 지급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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