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의 미사용 연차수당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사용권이 소멸된 경우, 사용자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퇴직 시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산정한 일일 급여에 미사용 연차 일수를 곱한 금액을 일시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연차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사용권이 소멸되는 달의 임금지급일에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퇴직 시에는 위 규정에 따라 14일 이내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연차 사용 촉진 제도를 시행했더라도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연차수당 지급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