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와 상여금을 별도로 지급할 때 소득세를 합산하여 공제하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5. 11. 14.
결론적으로, 급여와 상여금을 별도로 지급하더라도 소득세는 합산하여 공제해야 합니다.
근거:
- 상여금은 근로소득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명절 상여금이나 연말 상여금 등은 임금 외 별도 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의 일부로 간주되어 일반 급여와 마찬가지로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소득세는 합산하여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상여금은 월 급여와 합산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즉, 지급 금액이 커질수록 세금도 비례하여 증가합니다.
- 원천징수 시 합산하여 공제합니다. 일반적으로 상여금은 해당 상여금이 포함된 달의 급여에서 원천징수될 때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합니다. 만약 상여금 지급 시 원천징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연말정산 시 합산하여 세금을 정산하게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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