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자산의 일부를 매각한 후 정액법으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고정자산의 일부 매각 후 정액법으로 전환 시에는 매각으로 인한 감소액과 감가상각누계액을 반영하여 상각 기초가액을 산출한 후, 정액법에 따라 내용연수와 상각률을 적용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해야 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동대표를 1인 대표로 변경해도 이전 매출이 공동으로 잡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중국 CRS(Common Reporting Standard)가 한국 종합소득세 신고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아도 세법상 거주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