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건강검진비 지원 시 복리후생비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2025. 11. 14.
임직원 건강검진 비용을 복리후생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들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법정 의무 검진 범위에 해당하는 검진이어야 하며, 검진 비용 전액을 사업주가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모든 임직원에게 동일한 검진 항목과 금액으로 차등 없이 제공되어야 하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른 복리후생비 비과세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들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해당 건강검진 비용은 복리후생비로 처리되어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며 원천징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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