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자에게 간 세금계산서가 취소나 재발행이 불가할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5. 11. 14.
매입자에게 발급된 세금계산서가 취소나 재발행이 불가능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이미 국세청에 전송된 세금계산서는 삭제나 무효화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홈택스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솔루션에 로그인합니다.
- [수정세금계산서] 메뉴를 선택합니다.
- 취소 사유를 '계약의 해제' 또는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등으로 지정합니다.
- 취소하고자 하는 기존 세금계산서를 선택하고, 금액을 마이너스(-) 처리하도록 입력합니다.
- 작성일자는 계약 해제일 또는 오류 발생일로 기재합니다.
- 해당 월의 다음 달 10일 이내에 발급해야 합니다. 기한 초과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발급 완료 후, 원본 세금계산서는 마이너스 처리되어 실질적으로 취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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