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거주 외국인으로서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과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은 각각 다음과 같이 신고해야 합니다.
국내 소득: 국내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은 한국의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 모든 종류의 소득을 포함합니다.
해외 소득: 한국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전 세계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 역시 국내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외국인 거주자의 경우, 국내에 송금된 해외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국내 체류 기간이 일정 기간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 해외 소득에 대해 이미 외국에서 세금을 납부한 경우,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내에서 납부해야 할 세금에서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만큼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