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건물 현황측량 및 지반조사 비용을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보아 부가세 불공제할 수 있나요?

    2025. 11. 15.

    주거용 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지출된 현황 측량 및 지반조사 비용은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비용이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며, 토지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재화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토지 조성 완료 후 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지출된 설계 용역, 터파기 공사, 조경 공사 등은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비용이 어느 단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사실관계 판단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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