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미발급 및 개인계좌 입금액을 국세청이 어떻게 파악할 수 있나요?
2025. 11. 15.
국세청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세금계산서 미발급 및 개인 계좌 입금액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주요 파악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활용: 국세청은 FIU로부터 금융 거래 정보를 제공받아 의심스러운 거래 패턴을 분석합니다. 반복적인 고액 현금 입출금, 가족 간의 비정상적인 계좌이체, 사업자 계좌와 개인 계좌의 혼용 등은 세무조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PCI 분석 시스템: 납세자의 신고 소득 대비 재산 증가가 비정상적일 경우, 국세청은 PCI(Property-Consumption-Income) 분석 시스템을 통해 차명 계좌를 이용한 매출 누락을 추적합니다. 재산 증가의 흔적이 매출 누락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업종별 현금영수증/카드 매출 비율 분석: 국세청은 동종 업계의 평균 현금영수증 발행 비율과 비교하여 현금 매출 누락 혐의를 포착합니다. 현금영수증 발행이 현저히 낮고 현금 입금액이 많을 경우 의심할 수 있습니다.
- 소비자 신고: 소비자들이 현금영수증 미발행을 신고하는 경우, 이는 국세청의 조사 단서가 됩니다.
- 세무조사 및 현장 확인: 세무조사 과정에서 사업자의 통장 거래 내역, 재산 변동 내역 등을 교차 분석하여 매출 누락 및 개인 계좌 입금액을 파악합니다. 또한, 거래처에 대한 현장 확인을 통해 거래 사실을 검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파악 경로를 통해 국세청은 세금계산서 미발급 사실과 개인 계좌로 입금된 금액이 사업 소득과 관련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탈세 혐의가 있을 경우 세무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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