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추납 보험료는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가 가능하지만, 연금 수령 시에는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연금 수령 시 과세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다른 소득공제 항목보다 후순위로 적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추후납부 제도를 통해 가입 기간을 늘리면 연금 수령액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추후납부 보험료는 추후납부를 신청한 달의 연금보험료에 추후납부 희망 기간의 월수를 곱하여 산출됩니다. 임의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상한액이 있어 납부할 수 있는 추후납부 보험료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