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 사업자가 아닌 명의 대여자도 세금 납부 책임을 져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2025. 11. 15.

    명의를 빌려준 경우, 즉 명의대여자는 실질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세금 납부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는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세금을 신고하거나 납부하지 않을 때, 사업자등록상 대표인 명의대여자에게 세금이 고지되기 때문입니다.

    • 세금 부담 증가: 명의대여자가 근로소득이나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명의대여 사업장의 소득과 합산되어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부담 증가: 실제 소득이 없더라도 사업자등록으로 인해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 재산 압류 및 공매: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명의대여자의 재산이 압류되고 공매될 수 있으며, 이는 재산상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금융거래 불이익: 체납 사실이 금융회사에 통보되어 은행 대출금 변제 요구, 신용카드 사용 정지 등 금융거래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법적 처벌: 명의대여 사실이 밝혀지면 명의를 빌려간 사람과 함께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향후 사업 불이익: 명의대여 사실이 국세청 전산망에 기록 및 관리되어 본인이 실제 사업을 하고자 할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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