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 시 배당가산이 적용되는 조건은 금융소득 총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인가요, 아니면 배당소득만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인가요?
2025. 11. 15.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금융소득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로 과세됩니다. 이때 배당소득은 배당가산(Gross-up)을 적용한 금액으로 종합과세 금융소득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배당가산 적용 여부는 금융소득 총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