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제품수리업 창업 시 법인세 감면 가능한가요?

    2025. 11. 16.

    전자제품수리업을 창업하시는 경우, 업종에 따라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전자제품수리업이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한다면 법인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 등은 최초 소득 발생 연도와 그 후 4년간 법인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특히, 2018년 5월 29일 이후 수도권 외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기업의 경우 5년간 100%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 전자제품수리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하고, 창업 요건을 충족한다면 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연구개발특구 입주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2):

      • 만약 창업하시는 전자제품수리업이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또는 연구소기업에 해당한다면, 소득 발생 후 3년간 100%, 그 후 2년간 50%의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감면 대상 업종 및 요건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관련 시행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창업하시는 사업의 업종 코드와 사업 내용이 감면 요건에 부합하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고, 법인세 신고 시 감면 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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