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자산 평가손실을 세무조정 시 손금불산입하고 익금산입하여 유보로 처분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세법에서는 재고자산의 평가손실을 원칙적으로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법인세법 제4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파손, 부패 등 정상적인 판매가 어려운 재고자산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시가로 평가하여 발생한 평가손실을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일반적인 재고자산 평가손실은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회계상 비용으로 처리했더라도 세무조정 시에는 손금불산입하고 익금산입하여 유보로 처분하게 됩니다. 이는 해당 평가손실이 과세소득 계산 시 차감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1월 1일에 사업개시일을 두고 사업자 등록을 사업개시일 기준 350일이 지나서 했고, 그 기간 동안 공급가액 합계 800만원 중 현금영수증 발행해야 하는 금액이 400만원이라면, 현금영수증 미발행 가산세는 400만원의 20%인 80만원이 맞나요?
사업자 등록 지연 가산세, 현금영수증 미가맹 가산세, 현금영수증 미발행 가산세 외에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가 따로 발생하는지, 그리고 사업자 등록을 늦게 하라는 연락을 받고 바로 신청한 경우에도 추가 가산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 신고유형을 장부식으로 변경하는 경정청구 방법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