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가 1월 1일 매출 1000만원에 대해 330일이 지난 후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경우, 가산세는 1000만원 x 330일 x 1% / 365로 계산되는 것이 맞나요?

    2025. 11. 16.

    간이과세자가 1월 1일 매출 1,000만원에 대해 330일이 지난 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발급 불성실 가산세는 문의하신 계산 방식과 유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기한 내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에 해당합니다.

    정확한 가산세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산세 = A × B × 1% / 365

    여기서 A는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대상 업종의 수입금액으로,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 발급분은 제외)이며, B는 미가입기간(가입기한의 다음 날부터 가입일 전날까지의 일수)입니다.

    따라서, 1,000만원의 매출에 대해 330일의 미가입기간이 있었다면, 가산세는 1,000만원 × 330일 × 1% / 365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약 90,410원의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는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의무가 있는 사업자에 대한 일반적인 계산이며, 실제 적용 시에는 사업자의 구체적인 상황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등 다른 가산세가 중복 적용될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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