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머니 판매 사업자가 개인에게만 거래했다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되는지 알려줘.

    2025. 11. 16.

    게임머니 판매 사업자가 개인에게만 거래했더라도, 계속적·반복적으로 영리 목적의 활동을 하였다면 사업자 등록 의무가 발생하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게임머니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로 간주되어 과세 대상이므로, 거래 상대방이 개인이라 할지라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면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특히 연 매출액이 4,8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그 미만인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신고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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