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창업한 간이과세자가 개인에게 게임머니를 1000만원 판매했을 때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지, 아니면 10만원 이상 거래 건에 대해서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되는지 알려줘.

    2025. 11. 16.

    올해 창업한 간이과세자가 개인에게 게임머니를 1,000만원 판매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없으나,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결론: 개인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거래 상대방이 사업자인지 개인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0만원 이상 거래 시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근거:

    1.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해당하거나, 법인사업자 및 매출 대비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가 발생하는 개인사업자에 해당합니다. 게임머니 판매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는 않으나,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이면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2. 거래 상대방: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계산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하는 경우, 이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3.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으며,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는 일반과세자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10만원 이상 거래 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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