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의 경우 1월 1일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2025. 11. 16.

    간이과세자의 경우, 1월 1일부터 시작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 기한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의 다음 달 25일까지입니다. 따라서 1월 1일이 포함된 과세기간은 일반적으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므로, 확정신고 기한은 다음 해 1월 25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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