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학원과 제조업 두 개의 사업체를 운영 중인 개인사업자가 각 사업체별로 업무용 승용차를 구입하는 경우, 각 사업체별로 업무용 승용차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각 사업체별로 업무용으로 사용되었음을 입증해야 하며,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비용 인정 한도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차량이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되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는 차량 운행일지 작성, 관련 증빙 서류 제출 등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또한, 각 사업체별로 별도의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고, 해당 차량이 각 사업체의 업무 수행을 위해 직접적으로 사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에는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리비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용들은 연간 일정 한도 내에서만 필요경비로 인정되며, 운행일지 작성 여부 및 업무 사용 비율에 따라 인정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경우와 같이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손금 인정 한도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나, 질문자님의 경우 학원과 제조업을 운영하시므로 일반적인 개인사업자 규정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