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과 제조업을 운영하시는 경우, 각각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으로 연간 최대 1,500만원까지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차량 운행기록부를 작성하고 업무용 사용 비율을 입증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차량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업무용 사용 비율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은 연간 최대 1,500만원까지만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또한,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전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관련 비용 전액이 손금불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