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현금으로 아르바이트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 및 4대보험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11. 16.

    개인사업자가 현금으로 아르바이트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원천징수 및 4대보험 처리는 동일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원천징수: 아르바이트생에게 지급하는 급여에서 소득세(3.3%)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다만, 월 급여가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예: 일용근로소득의 경우 일정 요건 충족 시)에는 원천징수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한 세금은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연말정산 시에는 해당 연도의 원천징수 내역을 포함하여 다음 해 2월 말까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4대보험: 아르바이트생의 근로시간 및 근로기간에 따라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의무가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거나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는 경우 4대보험 가입 대상이 됩니다. 사업주는 해당 아르바이트생의 자격 취득 및 상실 신고를 관련 공단에 해야 하며, 매월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4대보험 가입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 지급하더라도 급여 대장을 작성하여 지급 내역을 명확히 기록하고, 원천징수 및 4대보험 관련 신고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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