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시 밀린 국세는 특정 조건 하에 탕감이 가능합니다. 국세 체납액의 전부가 납부되거나 국세환급금 등으로 충당된 경우, 국세 부과 전부가 취소된 경우, 여러 재산을 공매하는 과정에서 일부 재산의 공매 대금으로 체납액 전부를 징수한 경우, 또는 총 재산의 추산 가액이 강제징수비를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어 강제징수를 종료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면 체납액이 소멸될 수 있습니다.
폐업 신고 후에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등 마지막 세금 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마무리해야 세금 업무가 완전히 종료됩니다. 부가가치세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잔존재화는 폐업 당시 남아있는 재고나 감가상각 대상 자산 중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부분에 대해, 폐업 후 비사업용으로 사용·소비되는 경우 판매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