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명의로 리스한 e클래스 차량 1대가 업무용 승용차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업무 전용 보험 가입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2025. 11. 16.

    네, 법인 명의로 리스한 E클래스 차량 1대는 업무용 승용차에 해당하며, 업무 전용 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결론: 법인이 리스한 E클래스 차량은 개별소비세법상 업무용 승용차에 해당하므로, 해당 차량의 유지·관리비 관련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근거:

    1. 업무용 승용차 해당 여부: 법인 명의로 리스한 E클래스 차량은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 승용차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상 업무용 승용차에 해당합니다. 다만,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나 연구개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2. 업무 전용 보험 가입 의무: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의3 제5항에 따라, 법인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승용차는 해당 과세기간 전체 기간 동안 업무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는 법인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리스 또는 렌트 차량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3. 업무 전용 보험 미가입 시 불이익: 업무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해당 차량의 유지·관리비(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등)는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법인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4. 가입 절차: 리스 차량의 경우, 리스 회사와 협의하여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보험 가입 시 운전자 범위를 법인의 임직원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보험 증권을 통해 가입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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