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가 중계사이트를 통해 거래 시 구매자의 결제 방식을 모를 경우 현금영수증을 무조건 발행해야 하나요?

    2025. 11. 16.

    네, 간이과세자라도 중개사이트를 통해 거래하고 구매자의 결제 방식을 알 수 없는 경우, 거래 금액이 10만원 이상이라면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해야 합니다.

    이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소비자와 현금 거래를 하였으나 상대방의 신원을 모르는 경우에도 국세청 지정 코드(010-000-1234)로 자진 발급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또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기로 소비자와 합의했더라도 이는 발급 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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