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가 발급 기간이 지난 현금영수증을 홈택스에서 발급하려는 경우, 전화번호, 거래일자, 금액 외에 추가 정보 입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은 원칙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발급해야 합니다. 발급 기한이 지난 경우,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발급' 메뉴를 통해 발급 신청 시 거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추가 정보나 소명 자료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발급 시 최초 발급 시에는 사업자 정보 등을 입력하는 절차가 필요하며, 이후 건별 발급 시에는 거래 금액, 발급 수단 번호(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용도 구분(소득공제, 지출증빙) 등을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발급 기한이 지난 경우, 국세청 시스템에서 이를 인지하고 추가적인 확인 절차를 거칠 수 있으므로, 거래 증빙 자료를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