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퇴직 소득 한도액은 얼마인가요? (근무기간: 23.08.01~24.12.31, 총 급여액: 28,121,730원)
2025. 11. 17.
임원의 퇴직 소득 한도액은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에 따라 계산되며, 질문 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한도액 산정이 어렵습니다. 퇴직 소득 한도액은 과거 근무 기간 및 해당 기간 동안의 총 급여액, 그리고 2011년 12월 31일 퇴직을 가정했을 때의 퇴직 소득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제공해주신 정보(근무기간: 23.08.01~24.12.31, 총 급여액: 28,121,730원)만으로는 퇴직 소득 한도액을 계산하기 위한 모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특히, 2011년 12월 31일 퇴직을 가정했을 때의 퇴직 소득 금액 산출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한도액 산정을 위해서는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 과거 근무 기간에 대한 상세 정보, 그리고 2011년 12월 31일 기준 예상 퇴직금 등을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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