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관련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5. 11. 17.
국고보조금과 관련된 세금계산서 발행은 보조금의 성격과 거래의 실질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국고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으며,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된 국고보조금의 경우, 해당 보조금이 거래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거:
- 과세표준 제외 대상: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보조금에 해당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0항)
- 세금계산서 발행:
- 직접 관련 없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국고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 아닙니다.
- 직접 관련 있는 경우: 만약 국고보조금이 재화 또는 용역 공급의 대가로 지급되는 성격을 가진다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는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행해야 합니다.
- 거래의 실질 판단: 국고보조금의 성격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보조금의 명칭보다는 실제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즉, 보조금이 단순히 지원금인지, 아니면 제공한 재화나 용역에 대한 대가인지 여부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 유사 사례:
- 정부의 국제회의 개최 대행 용역에 대한 민간경상보조금의 경우, 대행 용역의 대가가 아닌 보조금으로 보아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고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습니다. (서면3팀-2030)
- 반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부가46015-3851)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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