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이 아닌 직원의 거마비는 일반적으로 급여의 일부로 간주되어 처리됩니다. 따라서 급여 지급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며, 별도의 계정과목을 사용하기보다는 급여 계정에 포함하여 분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회사의 내부 규정이나 지급 목적에 따라 복리후생비 등으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근거:
급여 처리: 직원의 거마비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성격이 강하므로 급여에 포함하여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복리후생비 처리: 회사의 복리후생 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경우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관련 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지급 규정: 거마비 지급에 대한 명확한 내부 규정을 마련하고, 해당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