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직원이 아닌 주주가 회사에 참석했을 때 지급하는 10만원의 거마비(여비교통비)를 접대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 그리고 가능한 경우 접대비 항목 번호를 묻는 질문
2025. 11. 17.
회사의 직원이 아닌 주주가 회사에 참석했을 때 지급하는 10만원의 거마비(여비교통비)는 접대비로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접대비는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을 의미하며, 주주는 일반적으로 회사의 직원이 아니므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주주가 부담해야 할 성격의 비용을 회사가 대신 부담하는 경우, 해당 비용은 접대비로 인정받기 어렵고 업무무관비용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비용이 접대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업무 관련성: 지출이 회사의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 특정인에 대한 지출: 사업상 관계가 있는 특정인에게 지출한 비용이어야 합니다.
10만원의 거마비가 접대비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해당 금액은 업무무관비용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며,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될 수 있습니다.
접대비 관련 항목 번호에 대한 문의는 구체적인 세법 규정이나 회사의 내부 회계 처리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는 회사의 회계 담당자 또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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