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창업 중소기업이 부동산을 제조업과 임대업에 각각 30%, 70% 비율로 사용할 경우, 제조업에 해당하는 30% 부분에 대해서만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세 감면은 해당 부동산이 창업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 적용됩니다. 따라서 부동산의 일부를 제조업에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임대업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감면 대상은 제조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분에 한정됩니다.
감면 비율은 부동산의 총 면적 중 제조업에 사용되는 면적의 비율에 따라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전체 면적의 30%를 제조업에 사용한다면, 해당 부분에 대해서만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취득세 감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