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준으로 사업장을 양도하고 권리금 100만원을 받을 경우, 양도인이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100만원을 발행하고 양수인은 해당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여 양도인에게 912,000원을 지급하며, 양도인은 912,000원을 받고 부가세 10만원을 납부하는 것이 맞는지 알려줘.
결론적으로, 사업장을 양도하고 권리금 100만원을 받는 경우, 양도인이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100만원을 발행하고 양수인이 해당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여 양도인에게 912,000원을 지급하며, 양도인이 부가세 10만원을 납부하는 방식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권리금의 부가가치세 처리: 권리금은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권리금 100만원에 대해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100만원을 발행하고 부가세 10만원을 납부하는 것은 잘못된 처리입니다. 만약 권리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면, 이는 별도의 약정이 필요하며, 일반적으로는 권리금 자체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기타소득 신고 및 원천징수: 권리금을 받는 양도자는 기타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필요경비가 인정되는데, 일반적으로 60%의 필요경비가 인정되어 기타소득금액은 권리금의 40%가 됩니다. 즉, 권리금 100만원의 경우 기타소득금액은 40만원이 됩니다.
원천징수: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할 때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가 있습니다. 기타소득금액 40만원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22%(지방소득세 포함)이므로, 40만원 * 22% = 88,000원이 원천징수될 금액입니다.
실제 지급액: 따라서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100만원에서 원천징수될 금액 88,000원을 제외한 912,000원을 지급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는 부가세 10만원 납부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양도인의 부가세 납부: 양도인은 권리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만약 사업장 양도 시 사업용 자산 일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만약 권리금과는 별개로 사업용 자산에 대한 매매가 있었다면 해당 부분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및 부가세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권리금 100만원에 대해 양도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세를 납부하는 것은 잘못된 처리이며, 양수인은 권리금 100만원에서 기타소득 원천징수액 88,000원을 제외한 912,000원을 양도인에게 지급하고, 양도인은 받은 권리금 100만원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