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인플루언서에게 광고비를 지급할 때 한국에서의 원천징수 절차는 해당 인플루언서가 한국에서 용역을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용역이 한국에서 제공되지 않은 경우: 싱가포르 인플루언서가 해외에 거주하며 한국에서 용역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이는 한국의 국내원천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아 원천징수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된 금액 그대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다만, 싱가포르와 한국 간 체결된 조세조약에 따라 원천징수 세율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다면 해당 조세조약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2. 용역이 한국에서 제공된 경우: 인플루언서가 한국에서 용역을 제공했다면, 이는 인적용역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법에 따라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원천징수한 세액은 다음 달 10일까지 국세청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조세조약에 따라 세율이 낮아질 수 있으므로, 싱가포르와의 조세조약을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빙 서류로는 계약서, 외화 송금 내역, 인보이스 등을 보관하시면 됩니다. 비거주자에게는 한국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