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 건물 취득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1. 17.

    특수관계인 간의 부동산 거래 시 취득세율은 일반적인 거래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거래가액이 시가인정액과 일정 비율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즉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세 당국은 시가인정액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취득세는 매매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지만,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서는 그 거래의 실질을 파악하여 조세 회피 목적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시가로 과세표준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시에는 관련 법령 및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정 가액으로 거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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