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경영 컨설팅업으로 창업했을 때 세금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지 알려주세요.

    2025. 11. 17.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경영 컨설팅업으로 창업하신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창업 당시부터 해당 법에서 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감면입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에 규정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경영 컨설팅업은 일반적으로 이 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됩니다. 다만, 창업 당시부터 해당 지역에서 사업을 시작해야 하며, 기존 사업을 양수하여 승계하거나 인수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아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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