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시설운영 업종에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과세사업에 직접 사용된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면세사업에 직접 사용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모두에 사용되어 구분이 어려운 공통매입세액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총 공급가액 중 면세 공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 계산하여 면세사업에 해당하는 부분은 공제받지 못하고, 과세사업에 해당하는 부분만 공제받게 됩니다.
다만, 면세 공급가액 비율이 5% 미만이고 공통매입세액이 5백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안분계산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