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시설운영 업종에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할 경우 매입세액 공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5. 11. 17.

    평생교육시설운영 업종에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과세사업에 직접 사용된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면세사업에 직접 사용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모두에 사용되어 구분이 어려운 공통매입세액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총 공급가액 중 면세 공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 계산하여 면세사업에 해당하는 부분은 공제받지 못하고, 과세사업에 해당하는 부분만 공제받게 됩니다.

    다만, 면세 공급가액 비율이 5% 미만이고 공통매입세액이 5백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안분계산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시 면적 비율을 적용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공통매입세액이 5백만원 이상일 때 안분계산을 반드시 해야 하는 이유는?
    다중 사업장을 운영할 경우 공통매입세액을 사업장별로 안분하는 절차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장에서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일용직 근로자의 보수총액 신고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주사업장 총괄납부와 일반 납부 방식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간편장부에서 복식부기로 전환될 경우 이월결손금 공제가 가능한가?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