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후 채용된 운전자가 1년 근무 후 퇴직 시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2025. 11. 17.

    만 65세 이후에 채용된 운전자가 1년 근무 후 퇴직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혜택(실업급여)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그 이후 계속해서 근로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생계 안정을 지원하고 재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만 65세 이후에 신규로 고용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다른 사회보장제도와의 중복 수급을 방지하고, 반복적인 실업급여 수급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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